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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월말까지 산나물 불법채위 단속

2014년 05월 09일(금) 11:21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나물․산약초 무단 불법 채취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를 무분별하게 무단 채취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산림내 귀중한 자원보호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산림수사기동반을 편성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산나물․산약초․특용수 집단 자생지역 등에서 불법 채취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산주의 동의 없이 산채, 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덩굴류 등의 굴․채취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채취 동호회를 구성해 무단으로 단체 입산해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된다.

국․공유림은 관할기관장의 허가 없는 굴․체취행위,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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