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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 승인

2014년 05월 01일(목) 09:43 [설악뉴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을 위한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실시계획이 5월 2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승인․고시된다.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지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이 지난 2011년7월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후 개발용역을 2012년 1월부터 시작, 2013년9월16일 강원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한 결과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고시되게 됐다.

설악동 특정지역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융자사업의 심사면제는 물론 사업부지의 수용과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 등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추진에 관한 인증을 받아 국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명분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번 실시계획에는 기본계획에서 승인된 설악동 제2집단시설지구인 B․C․D지구 1,114,398㎡중 B․C지구 310,259㎡에 대한 1단계 재정비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잔여 804,139㎡에 대해서는 추후 개발사업 용역을 통해 2단계 사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온천테마숙박시설 124,296㎡(40.1%)▲ 다목적 문화웰빙쇼핑센터 등의 상가시설 28,866㎡(9.3%) ▲ 관공서 등 공공편익시설 20,219㎡(6.5%) ▲주차장 54,095㎡(17.4%)와 테마쌈지공원 등 공원 6,957㎡(2.2%) ▲ 문화예술인촌 등 휴양․문화시설 4,254㎡(1.4%) ▲ 산악인의 집 등 운동․오락시설 3,837㎡(1.2%) 등이 포함돼 있다.

실시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설악동 B․C지구 건축물을 현행 2~3층 건물을 건폐율 80%, 용적률 500%, 높이 21M까지 대폭 상향 결정하고 격리병원, 봉안당, 축사, 폐차장, 장례식장 등의 비 선호시설을 제외한 다양한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허용돼 그동안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민․외자 유치는 물론 다양한 용도변경과 증․개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악동의 만성적인 문제였던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 폭을 15M 이상 확장하고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구간에 대한 자동안내체계 도입과 주차장 추가확충, 관광성수기 셔틀버스 전용차로 운영과 일방통행 실시 등을 통해 관광편의와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경관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악동 지역에 걸 맞는 건물 색채와 유형을 제시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휴․폐업으로 인해 방치된 상업시설의 정비를 통해 다양한 테마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설악동 경관을 대폭 개선하는 대책까지 제시됐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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