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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김모 시의원 선거법위반 입건

2014년 12월 18일(목) 14:39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김창수)는 속초시의회 김○○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 했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의원은 6. 4. 지방선거에서 속초시 ‘가’선거구에 당선이 된 후 6월중순경 속초시 ◯◯에 있는 ◯◯찜질방에 전화를 걸어 지역구노인들에게 무료목욕봉사를 실시하려하니 매월 무료목욕쿠폰 100여장씩을 발행해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원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50여장씩 250여장의 무료쿠폰을 제공 받아 지역구주민 250여명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경찰조사에서 지역구경로당 노인들에게 무료목욕봉사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업소의 협력을 받아 실시하였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의원이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업소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의원이 시내 다른 목욕업소에도 압력을 행사해 지역구노인들을 위하여 무료목욕을 광범위하게 실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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