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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2014년 12월 16일(화) 11:35 [설악뉴스]

 

양양군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금년 12월까지 실시한다.

양양군은 금년도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48농가에 대해 총합계 2천만원을 보상금을 책정하고 농가별 3만원 이상의 피해액과 100㎡면적 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별로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올 한 해 동안 피해농가의 신청에 의해 현장확인 등의 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농가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지급한다.

양양군에 따르면 야생조수에 의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옥수수, 벼, 콩 등의 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군은 유해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발생한 경우 농가의 신청에 의해 수렵허가를 득한 엽사들을 요청하여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 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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