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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대폭 강화

2014년 12월 14일(일) 15:26 [설악뉴스]

 

공무원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강화된다.

또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도 예외 없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어 이의 근절을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의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처음 단속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감봉 내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리고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2%일 경우 감봉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일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음주 관련 폭행과 성희롱, 향응 수수 등은 징계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적용관용을 베풀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434명에서 2012년 551명, 지난해 6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로 인한 폭행과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역시 6명, 17명, 1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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