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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동산 중개소 실태조사

2014년 12월 07일(일) 10:13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 중개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의 변동사항 안내와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간판실명제 실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보관할 의무가 있는 문서 △개설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등 게시할 서류확인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여부 △중개보조원의 고용 및 독자적 중개행위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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