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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약 20% 인근도시 거주

월급은 양양군민 세금-지역경기 활성화 역행은 물론 지역 부 유출

2014년 12월 07일(일) 10:04 [설악뉴스]

 

최근 지역의 모 선출직 공직자의 외지 거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 공무원도 상당수가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양군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3일 현재 공무원 522명 중 양양에 거주지를 두고 거주 하는 공무원은 420명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양군 전체공무원의 20%에 이르며 공무원 5명중 1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인근 속초시와 강릉시 등 외지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은 13명이어서 나머지 외지 거주 공무원 89명은 양양에 주소지를 두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 인구가 3만 명이 붕괴되고 지역 경기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군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거소하는 건 군민정서에 맞지 않을뿐더러 애향심은 물론 경기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지 거주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관외 거주 공무원 가운데 대부분이 부모 부양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불이익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인사들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군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양양군도 인구 늘리기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할 방법을 찾고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 관련서류에 관외, 관내 등 주거 상황을 표시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차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경우 급료는 군민들의 혈세로 충당되지만, 그들의 경제활동은 외지에서 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지역의 부를 유출 하는 것이기도 해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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