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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

2014년 12월 06일(토) 10:39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난 12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멸종위기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점점 전문화·지능화되고 건강원에 불법 유통 판매 등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야생동물을 밀렵 및 밀거래로부터 예방하고 불법연구를 위한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유관기관 24명 등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 실시하며 최근 적발장소를 중심으로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경우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허가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벌칙 내용 등을 계도 및 홍보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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