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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의료급여제도 집중 홍보

2014년 12월 05일(금) 10:15 [설악뉴스]

 

속초시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등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의 집중적인 홍보에 나선다.

속초시는 최근 생활고의 가중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세대가 증가하고있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는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청에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관리를 받도록 하고 본인부담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선택기관급여기관 적용대상자는 질환군별 연장승인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적용기간은 적용된 때부터 차기년도 말까지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 주민센터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한 연장승인, 선택의료 급여기관 제도 등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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