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해수욕장 불법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된다

2014년 12월 02일(화) 16:49 [설악뉴스]

 

해양수산부는 2일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팔거나 바가지 영업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 2차에는 7만원, 3차에는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해수욕장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할 경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입수할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