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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불법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된다

2014년 12월 02일(화) 16:49 [설악뉴스]

 

해양수산부는 2일 앞으로 해수욕장에서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해수욕장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팔거나 바가지 영업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되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 2차에는 7만원, 3차에는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라간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사용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해수욕장 사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할 경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입수할 경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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