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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병선 속초시장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재선거-일부에선 재선거 준비하기도

2014년 12월 02일(화) 16:30 [설악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2월2일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이병선 속초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이병선 속초시장 선거캠프에서 선거본부장으로 활동한 A모(56)씨와 홍보팀장 B모(45)씨를 구속된데 이어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c모(5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결과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되게 되면 시장 선거도 다시 치뤄야 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의 불구속 기소가 알려지자 지역 정가와 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혹 재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은 이병선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암암리에 선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 정가도 급속히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이병선 시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자신감을 보여 왔지만, 검찰의 불구속 기소 직후 앞으로 재판에 충실히 임해 속초시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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