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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삼 광역의원, 실 거주지 놓고 논란

주민등록지는 양양이지만, 사업장이 있는 강릉에서 가족과 거주 해

2014년 12월 02일(화) 11:42 [설악뉴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장석삼(새누리당) 광역의원의 실 거주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장석삼 광역의원은 사업장이 있는 강릉시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양양으로 등제돼 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장석삼 의원의 경우 실제 주거지가 양양이 아니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오던 것이 설악뉴스 취재로 2일 확인 됐다.

장석삼 의원은 이과 관련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강릉시와 평창에 있어 관리상 어쩔 수 없는 입장도 있다"고 일부 시인했다.

그러나 장석삼 의원은 “자신은 양양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된다면 변명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 겸직 하다 보니 사업도 포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곤혼스러워 했다.

한 주민은 양양군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지역 일꾼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군민들의 표심을 배반 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장석삼 광역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에서 선거구 밖에서 거소하는 것은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 손 치더라도 지역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거나, 부동산 취득을 용이하게 하거나, 선거법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자주 일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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