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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무기한 택시 불법·부당행위 단속

2014년 11월 29일(토) 13:46 [설악뉴스]

 

고성군은 지난달 24일부터 택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근절될때 까지 집중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미터기 요금준수 여부이행, 운송관련 불법·부당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시행한다.

택시 요금체계가 현실화되면서 편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구간요금과 할인요금거래에 따른 택시업계 내 불공정거래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미터기요금을 이행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여객운송업과 관련해 연중 주간 단속과 더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택시 미터기요금 미이행 등 고질적인 택시운송업에 대한 불편사항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잘못된 택시요금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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