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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활인제 홍보

2014년 11월 29일(토) 09:09 [설악뉴스]

 

속초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할인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현재, 복지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본 제도는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을 통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미처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 수혜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을 통해 경제적 경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는 중앙부처 법령 및 민간기관의 약관 등으로 정해져 신청서 및 증명서 등의 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감면제도이다.

할인내용은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할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이동전화료 할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 감면, 도시가스 요금할인 등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복지대상자에게 공공요금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복지신청 서비스 상담을 실시할 경우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장애인 등록자로 결정 통지를 할 경우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 서식을 함께 동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 등 수혜자 발굴 및 홍보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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