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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2014년 11월 28일(금) 10:10 [설악뉴스]

 

속초시가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 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속초시는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이 추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연금 제도 확대·개편 내용은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68만원에서 87만원/부부가구 1,088천원에서 1,392천원으로 인상 ▴장애인 기초급여를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자동차 등 소득재산 기준 완화 ▴3급 중복장애인의 기준완화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65세 이상도 장애인 연금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 외에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연금등급 재심사도 면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관련내용에 대해 집중 홍보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지속홍보 계획인 가운데, 등록 중증 장애인중 연금 미수급자 및 가족 등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중이며집중 홍보기간 후에도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접수는 지속할 방침이다.

속초시는 장애인단체 및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470명에 대해 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급여인상, 소득재산관련 장애인연금 대상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확대 등의 장애인 연금 확대·개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시각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11월28일 현재 속초시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는 수급권(가능)자는 1,129명 가운데 662명으로 수급율 58.6%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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