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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시장 노점 권리금 수천만 원 거래

양양군 노점상들에게 가로 4m 세로 5m 도로 점용 사실상 허용해 논란

2014년 11월 27일(목) 10:18 [설악뉴스]

 

양양전통시장 노점상에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전통시장 내 목 좋은 일부 노점상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권리금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양양전통시장의 도로를 사고파는 일은 대동강 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양양군이 최근 외지 노점상들에게 전통장날 일정 규모의 도로 사용을 허용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양양군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통장날 지역농산물을 파는 지역 주민들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전통시장 재편을 놓고 외지 노점상들과 수차례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은 가로 4m 세로 5m의 규모의 면적 20여 곳을 마련해 외지 노점상 들에게 허용하기로 합의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노점상들에게 제공하는 가로 4m 세로 5m의 면적은 도로라는 점에서 양양군의 결정은 사실상 도로 사용을 노점상들에게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양양전통시장 노점상들은 유, 무형으로 재산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암암리에 거래되는 노점상 권리금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양군의 이 같은 결정은 노점상들이 전통장날 일정 부분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으로 도로의 사용을 허락하는 등 넒은 의미의 재산권을 인정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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