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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시장 선거캠프 측근 2명 구속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현 속초시장 비서실장 구속돼

2014년 11월 15일(토) 09:46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이병선 속초시장의 6.4지방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현 비서실장 A(56)씨와 홍보팀장 B(45) 씨가 14일 오후 늦게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황지애 판사는 14일 A씨와 B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된 김씨는 지난 6·4 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4500여만원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권씨는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구속된 김 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씨는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지8월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께 선관위에 의해 각 각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두해 21시간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 선관위는 지난 8월 검찰에 이병선 속초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선거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14일 이병선 속초시장실과 자택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크카드 사용, 송년회 식사비 제공, 허위의 서류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병선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이 출렁거리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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