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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측근 사전구속 영장 청구

오는 14일 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루어 질 듯

2014년 11월 12일(수) 17:09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병선 속초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참모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1일 이병선 속초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거본부장 김모(56) 씨와 홍보팀장 권모(45)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확인됐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권씨는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 등으로 지8월 이병선 속초시장과 함께 선관위에 의해 각 각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이병선 속초시장이 지난달 24일 검찰에 출두해 21시간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5일 아침 귀가했었다.

이에 앞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8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선거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월14일 이병선 속초시장실과 자택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크카드 사용, 송년회 식사비 제공, 허위의 서류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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