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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추방해야 할 사회 악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언제 어디서 든 주. 야 간 불시 단속해야

2014년 11월 10일(월) 17:27 [설악뉴스]

 

<기자의 눈>보건복지부와 대한보건협회는 음주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을 ‘음주폐해 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속초경찰서도 전 직원을 상대로“음주운전 ZERO” 라는 테마 홍보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속초경찰서 홍보판에는 현재까지 음주 무사고 달성 일을 표기함과 동시에 경찰서 후면에 퇴근 후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부착 직장과 가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회와 경찰의 이런 자체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는 죄 없는 선한사람과 그 가족까지 깊은 불행의 수렁 끝으로 몰고 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준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추방해야할 사회 악 이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더 이상 음주 운전자에 온정주의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선 아직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단속을 피한 음주운전자들이 무용담들이 회자되고 있다.

최근 모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데 이어 그 책임을 지고 모든 방송활동을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모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금주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음주운전 근절은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음주 문화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찰에 의한 단속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온정주의의 벽을 허무는 사회운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지역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강력히 단속을 한 결과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40%감소하였으며, 특히 사망사고와 음주인피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특별단속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나, 일정기간을 정해 단속하는 예정된 단속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든 주. 야 간 불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습관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 모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성찰이 필요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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