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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모 의원, 음주교통사고 내

11월7일 오후 7시40분경 양양읍 동해대로 7번 국도에서 앞차 받아

2014년 11월 08일(토) 10:38 [설악뉴스]

 

11월7일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공항모텔 앞 7번국도 상에서 양양군의회 모 의원이 몰던 차량이 앞 차량을 받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낙산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1차 사고에 이어 앞차가 그 충격으로 또 다른 앞차의 뒷 범퍼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양군의회 모 의원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사고 지점에 이르러 앞 차의 뒤 범퍼를 접촉한 후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모 의원의 음주 교통사고는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선 이번 음주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모 의원만의 문제가 아닌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선출직 공직자들이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없이 음주운전을 해 온 것이 목격되어 왔다는 점에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5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어떤 합리화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경찰도 다가오는 년말년시를 앞두고 사전에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엄격한 벌칙으로 음주운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야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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