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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추진

2014년 11월 07일(금) 10:37 [설악뉴스]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사랑의 에너지나눔’ 기금을 통해 2014년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로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공문, 전기요금 지원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 등을 구비해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되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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