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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모범음식점 36개소 지성

2014년 11월 04일(화) 09:39 [설악뉴스]

 

양양군 3일 관내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 발표했다.

이번에 모범음식점 지정은 지난 10월말까지 재지정 및 신규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 744개 업소 중 38개소가 지정 신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양군지부와 공동으로 조사표에 따라 현지 조사한 후 위생, 서비스, 맛, 정책참여 기여도 등 현지 조사ㆍ평가를 통해 85점 이상 받은 업소에 한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36개소(기존 33개소, 신규 3개소)를 선정했다.

지정 기준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가우수한 업소를 선정했으며,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돼 처벌 받은 업소 등은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남녀 화장실 구분여부, 3개 외국어 표시 메뉴판, 기타 주방 청결상태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월30% 감면, 쓰레기 규격봉투 지원(매월 50ℓ 10매),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및 모범업소 표지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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