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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필요한 규제 16건 정비키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나 과도한 행정재량권 발굴해 개선 추진

2014년 10월 29일(수) 11:25 [설악뉴스]

 

양양군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맞추어 등록규제 10% 감축하기로 하고 조만간 삭제되거나 정비된다.

양양군은 감축대상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18건의 조례에 대해 지난 27일 제9차 양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중 16건의 조례에 대해 삭제하거나 개정하기로 의결 했다.

개정 대상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조항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나 과도한 행정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항 등이다.

양양군 건축조례 제31조 제1항의 맞벽건축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 위임사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양양군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제9조의 허가취소 사유 중 명확하지 않은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또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조항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도 삭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삭제나 폐지되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13건이며 개정되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3건으로 모두 16건이다.

이에 따라 해당조례에서 상위법 위임사항이 아닌 임의조항, 과도한 행정 재량권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조항, 상위법에 벌칙조항이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항 등은 향후 해당 실․과․소 조례 개정 및 폐지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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