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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지이용 실태 조사 나서

2014년 10월 28일(화)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은 11월말까지 2014년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농지가 경작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준일은 2014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가 해당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법인과 관외 경작자들에 대한 소유농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현지답사를 통해 휴경, 실 경작자 파악 등 조사대상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현장조사에 투입하기 위한 민간조사원을 채용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조사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 농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농지처분명령(처분기한 6개월)과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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