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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검찰조사 받고 귀가

체크카드 사용,송년회 식사비 , 허위 서류로 선거비용 보전 받은 혐의

2014년 10월 25일(토) 10:37 [설악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21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25일 아침 7시쯤 귀가했다.

이에 앞서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 경 검찰에 출석 했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이병선 속초 시장을 상대로 지난 6. 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와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8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시 선거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시장 혐의와 관련 지난 8월14일(설악뉴스 보도)시장실과 자택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체크카드 사용, 송년회 식사비 제공, 허위의 서류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병선 속초시장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에 비추어 이날 검찰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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