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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1.7% 인상

양양군의회 일부의원들 의정비 1.7% 인상 반납하기로 의견 조율 중

2014년 10월 23일(목)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2015년 부터 1.7%인상키로 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양양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의정비 월정수당인 연간 1,695만원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를 반영한 금액인 연간 1,723만원을 내년도 의정활동비로 결정했다.

양양군의회의원 의정비 월정수당은 1,695만원으로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 동안 동결되어 오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내년에 1.7%에 해당하는 금액인 28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전국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고 있으며 월정수당은 지자체별로 심의해 결정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양양군 의원은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723만원을 포함 연간 총 3,043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또 2년차인 2016년부터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1,723만원에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의정비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양양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일반주민에 공개해야 함에 따라 이를 양양군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인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7%)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되며,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된다.

그러나 의정비 1.7% 인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난 민선 6기 양양군의회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으나 부정적 여론이 많아 추진을 포기 했었다

이와 관련 양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23일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란 점에 공감하고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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