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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으로 이전하는 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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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한 후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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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수) 09: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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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수도권 업체가 양양군으로 이전할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할인해주고 보조금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양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안을 10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이전할 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후 관리 조항을 부칙으로 정해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전에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와 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첨부했다.
양양군은 10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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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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