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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다문화가정 위한 법률, 인권 교육

2014년 10월 19일(일) 11:00 [설악뉴스]

 

양양군은 관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빠른 정착 위해 유명유원지 나들이 여행 등 통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법률교육과 인권교육, 부모자녀교육을 실시했다.

이런 가운데 “다문화 가족 나들이”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다문화가족 45명은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갖기 힘들었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해담마을을 다녀온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양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부모자녀교육과 법률 및 인권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자녀교육 및 양육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16일(목) 김동수(속초양양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사의 “우리 아빠는 내 친구”라는 주제로 결혼 여성 이민자의 ‘배우자’ 12명에 대해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결혼 여성 이민자 15명에게는 고경민(속초경찰서 경사)강사의 “즐거운 법, 재미있는 법”이라는 주제로 법률과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들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등 국적 및 국내체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대한 내용도 교육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양양군은 다문화가족의 빠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언어 및 생활문화의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여러 장벽을 허물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호응도 좋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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