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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현장목소리 반영한 규제개혁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 근거 없는 조례폐지 및 정비 추진

2014년 10월 12일(일) 10:51 [설악뉴스]

 

양양군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추진정책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폐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현장에서 민원인이 체감하고 있는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지 또는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만의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투자를 늘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지역경제인이 직접 체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의 적극적인 청취를 위해 규제사항의 적극적인 신고 및 상담을 독려하는 군수의 서한문을 첨부 관내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자영자 등 약50개 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을 위한 창구를 항시 운영해 현장규제 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의견청취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내 업체 및 소상공인들은 경제활동 중 느낀 불합리한 법령, 불합리한 관공서 인허가 행태개선 사항, 기타 규제사항 등에 대해 정비나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화상담 또는 현장규제 애로사항 발굴 제안을 받는다.

양양군은 10월중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매년 규제개혁을 위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규제개혁은 중앙보다 지방에서 시급한 것으로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토지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불합리한 현장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조례․규칙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 했다.

김 군수는 이를 토대로 “사업하기 좋은 양양군을 건설하기 위한 규제발굴에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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