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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어 산란기 불법 포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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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30일까지 연어불법으로 포획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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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03일(금) 11: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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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연어축제를 앞두고 내수면 연어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유어 질서 확립을 위해 연어 불법포획행위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에서는 연어의 소상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증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와 하천 등 내수면을 대상으로 연어 불법포획행위 등 불법어업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어 소상 산란기 불법포획지도단속’ 기간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단속구역은 남대천 하구에서 중상류 지역으로, 특히 남대천하구에서 손양면 송현리 양양연구센터 연어포획장 구간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강원도와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훌치기낚시 및 밧데리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불법어업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야간 우심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연어를 잡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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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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