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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2014년 10월 02일(목) 09:54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1일 속초시내에서 불법환전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와 환전상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아 증거물로 게임기 40대와 지폐계수기 등을 압수했다.

업주 등은 최근 속초시 조양동 점포에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에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카운터에서 단속반을 감시하였고, 게임장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유리창을 썬팅해 단속을 피해 온 것을 확인했다.

이날 검거된 환전상이 다른 게임장에서도 환전을 해온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불법 게임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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