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18개 이상 불필요한 규제 정비

각종 등록규제 10%감축해 군민 손톱 밑 가시 뽑아 준다

2014년 09월 30일(화) 10:02 [설악뉴스]

 

양양군은 10월말까지 18개 이상의 등록규제를 감축하기로 하고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라 양양군은 이중적, 관행적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 건축조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이장임명에 관한규칙,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등 일괄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2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조례의 경우 집합건축물은 맞벽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는 내용과 반 설치 조례의 이·반장의 자격기준(20세 이상인 자 삭제)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경미한 행위의 세부기준 삭제 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될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9일까지 양양군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이번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후 규제개혁심사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1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군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00년 당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및 환경분야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