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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8개 이상 불필요한 규제 정비

각종 등록규제 10%감축해 군민 손톱 밑 가시 뽑아 준다

2014년 09월 30일(화) 10:02 [설악뉴스]

 

양양군은 10월말까지 18개 이상의 등록규제를 감축하기로 하고 불필요하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안전행정부의 등록규제 10% 감축목표에 따라 양양군은 이중적, 관행적 등록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 건축조례,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이장임명에 관한규칙,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등 일괄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23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조례의 경우 집합건축물은 맞벽건축물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는 내용과 반 설치 조례의 이·반장의 자격기준(20세 이상인 자 삭제)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경미한 행위의 세부기준 삭제 등 법령 허용기준 내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될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은 양양군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달 9일까지 양양군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이번 입법예고기간을 마친 후 규제개혁심사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11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군민들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00년 당시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위해 정보통신 및 환경분야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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