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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서면파출소 경사 서경수 기고문

2014년 09월 29일(월) 16:01 [설악뉴스]

 

위험천만 『112허위신고』 이제는 근절되어야

↑↑ 서면파출소 서경수 경사

ⓒ 설악news

이솝우화 양치기 소년에서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은 거짓신고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일종의 허위신고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어렸을 적 이 동화를 읽으며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허위신고 피해자는 위 동화에서처럼 거짓 신고한 자신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도움이 절실한 무고한 사람이기에 그 심각성이 더 크다.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더 위급한 현장으로의 출동지연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대규모의 경찰관, 장비 등이 동원되어 경제적 손실까지 유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 등 적극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나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바로 내 가족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범죄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12허위신고를 근절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속초경찰서 서면파출소 경사 서경수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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