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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4년 09월 27일(토) 12:49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수사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택지, 골프장 조성 등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 밖 훼손행위와 진입로, 농로 등 각종 도로개설, 농지 조성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무단벌채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속초시는 단속 이전에 GIS와 위성사진을 활용해 사전 모니터링 및 단속의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관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 인허가 등 검토하여 불법행위가 예상 또는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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