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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지방세 체납하면 관허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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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25일(목) 11: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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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관허사업자 32명(체납액 504백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다음 달 20일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납부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관허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압류부동산 공매,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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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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