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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 공사 중단 지역 업체 피해 보상 막막

알짜 공사 끝나자 손들어 먹 튀 논란-지역 업체들 1억5천만원 미수 발생

2014년 09월 22일(월) 15:39 [설악뉴스]

 

<속보>양양종합운동장 시공사의 공사포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이로 인한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먹 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설악뉴스 보도 후 양양종항운동장 공사 중단이 지역사회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공사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피해가 속속 들어나고 있다.

각종 건설 장비업체와, 철물점, 장비를 공급했던 지역 업체와 요식업체 들이 적게는 1억5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정도의 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원청회사가 공사를 포기할 경우 이들을 구제할 뾰족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지역 업체들은 시행사인 강원도개발공사와 시공사, 양양군에 해결책을 요구 하고 있지만,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어 안타까움이 더해 가고 있다.

양양종합운동장 공사 진척은 지난 8월말 기준 25.5%가 진행됐고, 공사비는 약2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공사가 공사 초기 이익이 많이 남는 토목공사 후 공사 포기 의사를 밝혀 사전에 계획된 공사 포기가 아닌 가하는 의문도 확산되고 있어 먹튀 논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양군도 이미 이런 문제를 감지하고 건설사의 지역 업체에 대한 결제 내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운동장 건설에 시공사가 포기하더라도 후속 시공사를 정해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 없이 내부공사를 추진하는 등 총력을다해 2015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양군이 종합운동장 시공사의 부실문제를 지난 주 양양군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장을 우려해 쉬쉬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6월 양양종합운동장 대행업체인 강원도개발공사의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시공사에 대해 후순위 업체가 시공사의 자금력을 문제 삼아 시공사가 적격심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어 사전에 예고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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