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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2014년 09월 19일(금) 10:48 [설악뉴스]

 

양양군은 이달부터 주요도로변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등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도 통행이 번잡한 주요 도로변이나 보행자 도로위에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 CCTV를 통한 무인단속을 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할 구간은 군청사거리부터 새한공업사앞 사거리까지의 상습 교통혼잡 구간과 전통시장인근, 양양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 구역 등이며 주차후 30분 경과 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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