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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민 만족 민원처리 서비스 도입

2014년 09월 13일(토) 10:06 [설악뉴스]

 

고성군은 군민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를 위해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팀을 신설하고 ‘주민만족 민원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선다.

고성군은 모든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집단민원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 및 사전예방을 위한 민원 사전심사제 운영의 활성화 및 인허가민원의 접수부터 완결까지 민원인 1회 방문처리 정착, 규정된 처리기간 보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등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민원상 업무 재설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허가민원팀에서 일반 민원업무 외에 허가관리, 건축허가, 신고, 농지, 산지전용 등의 관련 업무를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3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위주의 민원처리 및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제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의 정착을 위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서류접수 시 1회 방문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도입을 통해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실무종합심의회의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원사전 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사무의 종류에는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협의, 농지의 타 용도일시 사용허가, 농지전용 용도 변경승인, 건축허가, 건축신고,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산지전용 허가, 산지일시사용 허가, 산지전용 신고, 산림경영 계획(변경)인가, 대규모 점포개설(변경) 등록 등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 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은 6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개별민원인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해 법정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성군의 고객만족 민원처리 서비스는 규제 위주의 업무처리 관행을 개선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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