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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체납액 특별징수 나서

2014년 09월 12일(금) 09:57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징수를 시행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수도 사용료로 부과되는 금액은 월평균 약 2억 9,600만원 정도이며 이중 2억 7,400만원이 징수되고 매월 2,200만 원 정도가 연체되고 있어 매월 부과금액의 약 7.6%정도가 체납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 여파로 양양군의 상경기 침체도 겹치면서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2014년도분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의 체납액은 127건에 1억 3,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이를 체납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상수도 사업추진 및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 되는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특별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상수도 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하기로 하고 2개조로 나누어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체납액 1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징수방법은 우선 자진납부 계도장을 발부하여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에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체납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등 고질 체납자 등에 대해 단수조치와 압류 등을 통해 특별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을 상수도요금 체납을 위한 징수요원화하여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게는 각종시상 우선 추천, 선진지 견학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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