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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산세 66억4천6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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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06일(토) 10: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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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속초시에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2기분 주택) 66억4천6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3.15% 증가 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2.1%)과 도시지역분 과세지역의 신규편입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4천7백만원이 증가했다.
또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의 2.1% 상승분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중과세율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천3백만원이 증가했다.
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상가 의 부속토지와 나대지, 전, 답, 임야등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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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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