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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휴일도 인터넷통해 민원서류 발급

2014년 09월 05일(금) 10:06 [설악뉴스]

 

속초시는 추석연휴 기간 중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내 6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처음 실시되는 대체휴무일 제도로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어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일제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속초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중 속초시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고, 노학동주민센터, 조양동주민센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속초관광수산시장 상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정상 운영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건축․토지민원등 59종이며, (단,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증명은 연휴기간 중 발급 불가) 신분증 없이 본인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근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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