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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2014년 08월 31일(일) 10:57 [설악뉴스]

 

양양군이 추석명절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해양수산과 관련부서 직원을 포함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강릉지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해양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계속추진 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의 대표적 수산물인 명태, 조기, 문어 등과 함께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낙지 등의 특정품목이며, 특히 일본산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품목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명절 제수용품의 주요수산물의 판매장소인 특히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기타 수산물이 판매되고 유통되는 곳이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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