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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남자동차 번호판 영치 나서

체납자동차자동차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금압류 나서기로

2014년 08월 25일(월) 11:08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압류대상은 자동차 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로 약 103명에 이르며 건수로는 577건에 1억 7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체납차량(약 360여대)에 대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해 나가며 세무회계과장을 총괄로 합동 영치반을 편성 매주 야간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경우는 즉시 번호판을 반환조치하고 생계형 차량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 납부 요청시에는 납부확약서를 징구한 후 납부확약 미이행시에는 번호판을 재영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고기간을 거쳐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로 공공기록정보 등록할 예정이며 체납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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