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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하시 마세요

2014년 08월 20일(수) 10:49 [설악뉴스]

 

속초시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중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기간 중 총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오는 8월 29일까지인 집중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속초시는 단속결과 적발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전이의신청기간 중 자진납부 시 20% 감경이 된다.

속초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공간의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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