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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성매매 집창촌 업주 검거

2014년 08월 18일(월) 15:11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8월18일 속초시 중앙로 집창촌 일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밀실을 꾸며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A(42세, 여)씨와 함께 성매매여성 B(25세, 여)씨와 성매수한 C(43세, 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업주 A씨는 성매매여성들에게 2평정도 되는 밀실을 대여해주고 월세 형식으로 150만원을 받아오는 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속초경찰서는 집창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성매매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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