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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속초시장 집무실 전격 압수 수색

선관위가 지난7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속초지검에 고발해

2014년 08월 14일(목) 17:22 [설악뉴스]

 

이병선 속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4일 속초시장 집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가 이날 오후 1시께 까지 약2시간30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이병선 시장 자택은 물론 함께 고발된 당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홍보책임자 등의 자택에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이 속초시청 이병선 시장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시장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웨어와 시장 개인 소지품 일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당시 이병선 시장은 시장 집무실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후에는 일정을 소화 했다.

이병선 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 나중에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선거비용 2천여 만 원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병선 속초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이병선 속초시장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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