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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0월15일까지 은어 잡지 마세요

2014년 08월 11일(월) 09:45 [설악뉴스]

 

양양군은 8월15일~10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관내 하천 등에서 은어를 불법 포획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양양군은 내수면의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의 산란기인 포획금지기간 중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우범지역 을 중심으로 불법어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벽·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남대천 본류와 지류, 화상천 등 우심지역에 대해 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은어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 어구사용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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