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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女子 고용 불법 마시지업소 단속

속초경찰서, 태국인 등 여성 5명 고용 불법 마사지업소 운영하다 덜미

2014년 08월 07일(목) 14:35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지난 6일 밤 속초시 조양동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무자격 안마행위를 알선한 업주 최모(37세, 남)씨 등 6명을 검거 의료법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업주 이씨는, 2013년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태국인 이모(35세)씨 등 종업원 5명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1회당 7∼15만원을 받고 무자격 안마행위를 알선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는 단속업소 옆 건물에 숙식이 가능한 외국인 종업원 대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이 출퇴근 없이 24시간 안마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단속된 이 업소는 출입문 밖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피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하여 업소 내 벽면과 구분할 수 없게 밀실을 설치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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